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258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직접 편취 액을 소비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항소 이유로 드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든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