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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8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이외의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동 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 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고 사회적 관계 망이 취약하여 피해 회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술을 완전히 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위 양형이 유와 원심 선고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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