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노652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더 낮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80세의 노모를 홀로 모시며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의 옥 바라지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이 선고된 점과 위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