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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6 2015나20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합의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매대금 미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피고의 아버지인 D이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는 매매대금 중 4,500만 원을 D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09. 10. 30.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가 직접 작성하여 D에게 보낸 계산서에 “2010. 10. 밭대금 8,000만 원 영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밭대금 8,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에게 빌려주었거나 맡겨두었던 돈을 원고 또는 D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원고 또는 D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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