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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0525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 내지 제13행의 “따라서 (중략)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을 초래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조합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이 사건 조합이 받은 매매대금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이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인 K 앞으로 배당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조합은 위 배당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5호에 규정된 재단채권인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2,007,727,500원(= G, H, I 토지 매매대금 1,504,651,500원 J 토지 매매대금 503,076,000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M에게 양도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합계 1,803,07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4,651,5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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