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 18:00 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417호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 F( 각각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2. 1. 경까지 위 오피스텔 417호, 1001호 등 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이트 광고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B 업소 실장과의 통화 대화 내용 건)
1. 2017. 11. 17. 자 B 업소 단속 내역 확인
1. 피의 자 E 휴대폰 화면 출력 본
1. 현장사진 출력 본, 광고 화면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 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친형이 운영하던 성매매 알선업소가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물적 시설이 남아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영업 도중 2017. 11. 17. 경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