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단25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4. 경부터 2017. 9. 7.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B 동 309호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업소의 총괄적인 관리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손님과 여성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며 카자흐 스탄 국적의 여성 F, G 등을 성매매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 인 당 10~19 만 원씩 받고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에게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휴대전화 화면 캡 처 사진, 수사보고( 업소

내 ㆍ 외부 및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 및 알선행위를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