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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6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 1224호, G 2015호 등을 임차하여 ‘H’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12. 13. 18:30 경까지 성인사이트인 ‘I’, ‘J’ 사이트에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 글을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 하여금 성매매 소요시간 및 방법을 토대로 정해진 코스를 선택하게 하고, 위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B을 비롯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2. 13. 14:00 경 위 오피스텔 1224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 불상자와 1회 성관계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3. 18:30 경 위 오피스텔 1224호에서 손님으로 입장한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교부 받은 후 K과 1회 성관계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업소 영업기간 관련), 내사보고 (H 인터넷 광고), 내사보고( 피 혐의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첨부관련)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같은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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