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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8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6. 경 우리 캐피탈 B 대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한 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 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4. 19. 11: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10에 있는 금 천 우체국에서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징역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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