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20 2016고단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월 8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카카오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