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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고단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1. 4. 경 충남 C에 있는 ‘D 치과 ’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연결계좌번호 : E) 1 장을 넘겨줘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후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자료정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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