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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9 2015고단20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경 불상의 자동차 판매상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동명 원 명의 C 쏘렌 토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2008. 경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 받은 D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삼성 화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D으로부터 보험 가입에 관한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삼성 화재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용 애니 카 보험 가입 청약서의 피보험 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위 청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삼성 화재 측에 제출하여 개인용 애니 카 자동차보험 상품 가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D 명의 보험 가입 청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보험계약 청약서 - 사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 명의 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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