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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2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경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하던 중 피해자 B 명의의 C 차량을 자동차등록증, 포기 각서 등과 함께 양수하였다가 그 무렵 D에게 이를 양도 하면서 D으로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7.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험 설계사 F에게 보험 가입을 의뢰하여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위 F가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여 온 ‘ 개인용 애니 카 청약서’ 의 계약 자란에 ‘B’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고, 그 무렵 위 F를 통해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위 청약서를 위조하고, 위 청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위 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2. 11.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경위로 가입한 보험의 계약기간이 2014. 2. 17. 만료될 상황이 되자, 2014. 2. 11.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험기간을 2015. 2. 17.까지로 하는 내용의 ‘ 개인용 애니 카 청약서’ 의 계약 자란에 ‘B’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고, 그 무렵 위 F를 통해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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