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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03 2012고정26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등은 공동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말경부터 2013. 4.경까지 속초시 C 아파트 102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거실에 진열대 및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주류 및 과자류, 부식 등을 진열해 놓고 베란다 창문에 철계단을 설치 입구를 만들어 놓은 다음 그곳을 찾는 아파트 입주민 등을 상대로 진열 물건을 판매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택법위반사항지시, 주택법위반사항 촉구, 현장사진, 집합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속초시 C 아파트 102동 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슈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속초세무서에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물었으나 ‘아파트에서 판매업을 하여도 상관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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