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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5가단78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248,000원, 피고 C는 2,780,09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2동 104호(이하 ‘이 사건 104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고, 피고 C는 위층에 위치한 같은 아파트 102동 204호(이하 ‘이 사건 204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며,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나. 2008년경부터 이 사건 104호의 주방 및 거실 벽체에서 누수(이하 ‘주방 등 누수피해’라고 한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다가 2011. 7.경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2동 304호의 다용도실 벽체에 설치된 공용하수도관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뒤로 누수가 멈추었다.

한편 2011. 2.경부터 이 사건 104호 화장실 천정에서 누수(이하 ‘화장실 누수피해’라고 한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이 이 사건 104호에 대하여 누수감정을 한 결과, 주방 및 거실 벽면에 누수의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누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204호의 대변기와 배관 연결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세면기 및 대변기의 배관에서 누수흔적이 각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는 전유부분의 벽체에 설치된 배관이라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102동 304호의 다용도실 벽체에 설치된 공용하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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