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30 2014고정5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등은 공동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경부터 2014. 2. 14.까지 속초시 C 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거실에 진열대 및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주류 및 과자류, 부식 등을 진열해 놓고 베란다 창문에 철계단을 설치하여 입구로 만들어 놓은 다음 그곳을 찾는 아파트 입주민 등을 상대로 진열 물건을 판매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택법위반 시정촉구지시
1. 현장사진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