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정17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8. 02: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만18세), F(만18세), G(만18세), H(만16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음료수, 삼겹살 등 59,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