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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2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군 C 앞 도로를 행정 교차로 방면에서 성 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38세) 가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스토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항의 일 시경 진천군 진천읍 사 석리 소 새 사석한 우 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 중로 57 산 호 오크 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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