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12,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8. 2.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8. 17:20경 태백시 C에 있는 ‘D’ 펜션 앞에서 일을 마치고 직장 동료인 E의 F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퇴근하던 중 원고가 피고의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와 서로 다투다가 양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와 서로 다투다가 피고가 삿대질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폭행죄, 피고는 상해죄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약253호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원고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정9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1. 원고의 폭행, 피고의 상해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벌금 300,000원, 피고에게 벌금 4,0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일실수입 1,040,454원, 치료비 1,656,860원, 위자료 13,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