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2 2013고정10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01: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서로 부딪힌 일로 피해자 D(24세, 여)의 일행인 E과 다투다가 피해자 D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