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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3.11 2019가단10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2017. 10. 31.까지 강원 영월군 D리 마을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고만 한다)은 강원도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설립되어 메주가공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8. 2. 24. 마을총회를 통해 위 D리 마을의 새로운 이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는 2017년경 원고 A이 마을발전기금 6,050만 원을 관리하면서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피고는 2018년경 다시 원고 A이 마을발전기금 9,500만 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18. 12.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카합46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9. 1. 17.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후 피고는 다시 2019. 3. 6. 원고 A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카합5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고소 및 민사신청 등을 제기하여 원고 A을 무고하였는바,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한편, 피고는 2018. 12. 17. 위 D리 마을주민들에게 ‘원고 법인은 2017. 8. 31. 일부 업무가 정지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2. 19. 위 마을주민들에게 ‘군청에서 원고 법인 사업정지 1년 4개월’이라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내 원고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하여 위자료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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