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나192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2. 4. 15: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마트 3층에서 원고와 물품정리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가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우측 슬관절염좌 및 찰과상, 구순열상, 경부좌상 등으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원고는 2016. 5. 10. 위 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부산지방검찰청 2016년형제29592호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피고는 2016. 6. 1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가한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와 피고의 쌍방 폭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관련 사건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30%와 70%로 각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와 피고가 입은 손해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

1) 재산상 손해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