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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390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9,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18. 12. 14. 08:09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원고가 E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있자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원고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찼으며, 피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가. 항 기재 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4.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피고 B는 벌금 400만 원의, 피고 C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5184)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과실상계를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할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 5,626,640원(다툼 없는 사실) 2) 일실손해 가) 원고는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근무 중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매월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소득인 9,500,000원을 5개월 동안 받지 못하여 47,500,000원의 일실수익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 주장의 월 소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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