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3. 11. 25. 08: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음성충주고속도로 충주분기점 방면에서 대소분기점 방면으로 20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현저히 속도를 줄였고, 이에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4. 14.까지 C의 치료비로 해당 의료기관에 1,442,840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27. C에게 합의금 1,79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1. 2. 원고 차량 수리비로 3,6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1, 2, 3, 7,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차선변경을 인지하였음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고 만연히 주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은 30%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C의 일방적일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고 차량과의 안전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