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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25 2014가합10367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석유류제품 도소매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총 5,000주이고,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A, B가 각각 1,250주와 1,5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C, E은 부부 사이다.

G은 투자를 받아 주유소를 건축한 뒤 이를 매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주유소도 G이 건축한 것이다.

다. 피고 C은 2009. 2.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2억 2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2억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4억 4천만 원은 2009. 5. 30.에, 잔금 4억 2천만 원은 2009. 8. 19.에 각각 지급하며, 나머지 매매대금 11억 1천만 원은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11억 1천만 원을 피고 C이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매도인이 외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1,110,000,000원 전액을 승계 받고, 5월경 국민은행(또는 1금융권은행)으로부터 금 1,500,000,000원 추가대출을 실행 받아, 기존 승계 받은 외환은행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실행 당일에 중도금으로 금 44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추가대출이 지연되는 경우 중도금지급도 대출가능 시까지 그 지급을 연기한다.

2. 잔금 420,000,000원은 매수인이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날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대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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