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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1304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10.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4. 소외 핸손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금액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4. 4.부터 2018. 4. 3.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0. 5.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 9. 소외 은행에 원리금 합계 91,828,6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45372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2. “소외 회사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943,05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B는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이후 2013. 10. 24.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 합계 7,997,120원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가액 : 3,500,000원 ② 전북 진안군 C 전 1,026㎡ : 4,432,320원 ③ 전북 진안군 D 전 15㎡ : 64,800원 (2) 소극재산 : 원고에 대한 채무 91,943,054원 (3)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은 합계 91,943,054원이고 적극재산은 합계 7,997,120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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