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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나529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11. 4. 29. 농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700,000,000원, 보증기한 2014. 4. 28.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1. 4. 29.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소외 회사는 2014. 5.경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2014. 12. 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1,956,599,974원을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지급명령의 확정 원고는 소외 회사, C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차전557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4.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8,930,5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과 피고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C은 2015.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4. 27. 이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5. 4. 27. 접수 제54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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