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C”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2012년 2기 동안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10,46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65,0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
1. 각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고발서, 현장확인보고서, 사업자등록 신 청 서류, 부가세 신고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약 9억 6,5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