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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33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B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위 D에 67,1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331,883,000원 상당의 매출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B 사무실에서, B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위 E에 46,5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317,604,000원 상당의 매출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복명서의 기재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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