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D에게 위임하였는데 D이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장 스톤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 15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위임받은 D과 사이에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을 원고로,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15,000,000원은 2014. 7. 30. 지급하는 내용의 2013. 7. 9.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부지를 포함하여 광주시 E 내지 F의 토지 8,207㎡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