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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5나308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D에게 위임하였는데 D이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장 스톤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 15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위임받은 D과 사이에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을 원고로,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15,000,000원은 2014. 7. 30. 지급하는 내용의 2013. 7. 9.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부지를 포함하여 광주시 E 내지 F의 토지 8,20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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