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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392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의 돈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

2012. 7. 해촉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되는 수수료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촉계약서] 제6조(보험모집 수수료)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별첨)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기준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 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TMR 규정교육 확인서]

7. 성적환수 : 아래와 같이 환수하며 부치(-) 발생시 전액환수시까지 이월한다.

1) 마감 후 청철 및 반송 : 신계약 마감 후 청약철회, 반송되는 계약 -성적환수 : 해당계약 성적의 100% 환수 -업적계상일 :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2) 무효/품질보증(해지) -성적환수 : 해당 계약 성적의 100% 환수 기지급 유지수수료 3 실효/해약 미유지회차 2회 3회 4회 5회 6회 환수율 100% 90% 80% 70% 60%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50% 40% 30% 20% 10% 5% -모집 환산성적보험료에서 다음과 같이 환수율에 의하여 환수

9. 해촉 이후 발생된 유지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POM)영업조직 보험 영업 영업지침 중 설계사 위해촉 지침] 제10조(해촉) 회사는 설계사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거나 위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촉되는 경우에는 해촉 이후 발생하는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위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되는 경우 위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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