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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948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4,211원과 그 중 6,667,935원에 대하여는 2016. 2. 22.부터 2017. 1.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09. 7. 15.부터 2012. 5.까지’는 원고의 에이스지점에서, ‘2012. 6.부터 2014. 3. 14.까지’ 원고의 한강로지점에서 각 보험설계사로 업무를 수행해 온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 피고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촉 전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수료지급기준 및 수수료환수기준’에 관한 TMR 규정교육을 받았고, 위 위촉계약 체결시 ‘본인은 본 위촉계약서의 중요내용과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해 회사로부터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 위촉계약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의 가입, 환수사유 발생시 수수료 반환, 보증보험의 청구와 관련된 절차 및 내용에 대해 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받아 숙지하였고, 향후 동 내용의 미숙지 등의 사유로 민, 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계약서 내용 확인 및 숙지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TMR 규정교육 확인서

4. 성적환수 : 아래와 같이 환수하며 부치(-) 발생시 전액환수시까지 이월한다.

1) 마감 후 청약철회 및 반송 : 신계약 마감 후 청약철회, 반송되는 계약 - 성적환수 : 해당계약 성적의 100% 환수 2) 무효/품질보증(해지) - 성적환수 : 해당 계약 성적의 100% 환수 기지급 유지수수료 3 실효/해약 미유지회차 2회 3회 4회 5회 6회 환수율 100% 90% 80% 70% 60% - 모집 환산성적보험료에서 다음과 같이 환수율에 의하여 환수

6. 해촉 이후 발생되는 유지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해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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