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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3472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9.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

2012. 9. 25.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촉계약서 제6조(보험모집 수수료) ① 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별첨)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기준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 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약의 내용 확인 및 숙지 확인서]

1. 본인은 본 위촉계약서의 중요내용과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해 회사로부터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본 위촉계약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의 가입, 환수사유 발생시 수수료 반환, 보증보험의 청구와 관련된 절차 및 내용에 대해 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받아 숙지하였고, 향후 동 내용의 미숙지 등의 사유로 민, 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TMR 규정교육 확인서

5. 성적환수 : 아래와 같이 환수하며 부치(-) 발생시 전액환수시까지 이월한다.

1) 마감 후 청약철회 및 반송 : 신계약 마감 후 청약철회, 반송되는 계약 -성적환수 : 해당계약 성적의 100% 환수 2) 무효/품질보증(해지) -성적환수 : 해당 계약 성적의 100% 환수 기지급 유지수수료 3 실효/해약 미유지회차 2회 3회 4회 5회 6회 환수율 100% 90% 80% 70% 60% -모집 환산성적보험료에서 다음과 같이 환수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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