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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20:1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유리창을 깼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물어 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발을 1회 밟고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사진( 깨진 유리창 부분) [ 피고인은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E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졌고 이에 누군가가 술에 취한 사람이 유리창을 깼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경사 E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던 점, ② 당시 E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경찰관 임을 밝힌 다음 유리창을 깬 사실이 있는지 물었던 점, ③ 피고인은 그와 같은 경찰관의 질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④ 이처럼 E은 피고인을 상대로 112 신고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그때 유리창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변상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점, ⑤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폭행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재차 폭행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E이 112 신고 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 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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