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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0:30 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 쉬세요 ”라고 제지를 당하자, 경사 D에게 “ 개새끼야 좆 빠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경사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3 차례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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