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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4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7:40 경 경기 가평군 상면 연 하리에 있는 상면 우체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상면 파출소 앞 주차 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8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에 이르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운전해도 되는지 음주 감지기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 약 50m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파출소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 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도로 이기는 하나 사실상 주차장과 구분되지 않는 도로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음주 감지기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주차장 내에서 50m 정도 이동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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