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1:2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강 상면 양 평 대교 길 91에 있는 강상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