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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1:12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79번 길 19 ‘ 옥동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다리로 272 ‘ 명성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 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를 통한 감지를 실시하려 하자, 거칠게 반항하고 차량 문을 닫으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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