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7:02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2. 8. 17:25 경 위 E 앞 노상에서 접촉사고를 내 어 ‘ 술 취한 분이 차를 박았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 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 이거 치워 라, 뭐하는 거냐,

씹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이 들고 있던 음주 감지기를 쳐 땅바닥에 떨어져 부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43,000원 상당의 음주 감지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112 신고처리 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 음주 삼진 아웃 제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거듭 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