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부분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C 아래에서는 ‘ 주식회사’ 부분은 그 기재를 생략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 피고인 회사들’ 로 기재한다.
사이의 거래는 허위의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이고, 피고인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 회사들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부분 B의 자금은 그 원천이 피고인 A의 개인자금이라는 점, B가 M와 P에 자금을 대여한 이유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인 점, 적법한 절차와 회계처리를 거쳐 대 여하였고 그 이자도 모두 지급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회사들 피고인 회사들 사이의 거래는 허위의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이고, 피고인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부분 및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영리의 목적으로, ① 아래 [ 도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