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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류 공급업체인 ㈜B, ㈜C, ㈜D( 같은 회사로 사명만 변경) 의 실 운영자 E로부터 위 회사들의 세금 계산서 관련 일을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인 인증서 복사본이 담긴 USB를 수령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들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 ㆍ 수취해 상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채권자인 상대 업체 업주에게 채무 변제 기간의 유예를 받거나, 피고인이 운영한 F 주유소의 부족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만들기 위해 위 회사들 명의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이 H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0,363,636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2,584,552,581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12. 1.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50,181,816원 상당의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82,727,269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의 합계액 3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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