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류 공급업체인 ㈜B, ㈜C, ㈜D( 같은 회사로 사명만 변경) 의 실 운영자 E로부터 위 회사들의 세금 계산서 관련 일을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인 인증서 복사본이 담긴 USB를 수령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들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 ㆍ 수취해 상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채권자인 상대 업체 업주에게 채무 변제 기간의 유예를 받거나, 피고인이 운영한 F 주유소의 부족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만들기 위해 위 회사들 명의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이 H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0,363,636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2,584,552,581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12. 1.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50,181,816원 상당의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82,727,269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의 합계액 3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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