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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22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은 관련된 회사들의 다자간 철강제품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다자간 계약’ 이라 한다 )에 따라 물품의 실제 공급을 예정하고 물품대금의 선지급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이고, 처음부터 실물거래가 행하여 지지 않을 것을 예정하면서 형식으로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가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로부터 수취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이하 ‘ 표 (2)’ 라 한다] 기 재 각 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의 2 제 4 항의 ‘ 허위 세금 계산서 ’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어도 거래 초기의 세금 계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는 ‘ 영리의 목적’ 이 없었다.

다) 표 (2) 순 번 2, 4, 6, 8, 10, 12 기 재 각 수수료 명목 세금 계산서( 이하 ‘ 이 사건 수수료 명목 세금 계산서’ 라 한다) 는, 세무 관서에서 이 사건 다자간 계약과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K과 H의 거래는 제품 공급계약이 아니라 금융 용역 계약이라고 하여 그에 따라 기존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면서 수수료로 정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 명목 세금 계산서는 허위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게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라) 표 (3) 순 번 2 기 재 ' 오피스 H& ;B 2010 32bit /x64, Win Home Prem k7' 품목 세금 계산서(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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