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고정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남지선버스 소속 운전사로 C 953번 25인승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13:15경 위 차량을 울산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울산면허시험장에서 삼남면 교동리 메가마트 방면으로 운행하기 위해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언양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을 경유하여 운행하던 중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회전식 로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를 승하차 하는 사람이 상시 있는 곳으로 승객이 승하차 할 경우에 전방 및 좌우 측방을 면밀히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를 하였는지 확인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만연히 출발하여 운행한 과실로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D(여, 80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80세의 고령인바 이로 인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더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속된 울남지선 버스회사로부터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실질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