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단1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방향에서 서울시 방향으로 진행하다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32에 있는 고양외고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정류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이 하차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78세)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옷이 문에 끼어 약 3-4m 따라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해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