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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노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는 버스를 타기 위하여 버스 쪽으로 다가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버스 쪽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거나 버스정류장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인도 쪽을 계속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속의 E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17: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뱅뱅사거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의 승하차를 마친 후 다시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퇴근시간대이어서 인도 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나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았고,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이어서 버스전용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나 버스가 출발한 상태에서 뒤늦게 승차를 원하는 승객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버스정류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뒤늦게 승차를 원하는 승객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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