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5:00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순천향대학교 후문 앞 버스정류장을 같은 면 행목리 쪽에서 오목리 방향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순천향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하게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완전히 차에서 하차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차량의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여, 74세)가 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 C가 차량에서 떨어져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골반골 다발성 골절(장골, 치골, 좌골),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