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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6 2013고정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5:00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순천향대학교 후문 앞 버스정류장을 같은 면 행목리 쪽에서 오목리 방향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순천향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하게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완전히 차에서 하차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차량의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여, 74세)가 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 C가 차량에서 떨어져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골반골 다발성 골절(장골, 치골, 좌골),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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