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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5100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민 작성 증서 2014년 제3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근거

가. 원고는 2014. 2. 20. 피고와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건설공사(2공구) 중 아파트 상부층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성과급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의 계약금액을 1,150,343,550원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에서 월 3,000,000원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고, 공사기간을 2013. 12.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며, 공사특약사항 제14조에서 ‘상기 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 115,035,000원(계약액 × 10%)은 현금 또는 담보(어음공증)를 피고에게 형틀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고, 본사는 공증서류로 갈음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의 명의로 피고에게 발행일을 2014. 2. 21., 지급기일을 2014. 9. 30., 액면금을 115,035,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발행되었고, 원고의 대리인 C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민 작성 증서 2014년 제3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2014. 10.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2014. 10. 6. 현재 B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철근콘크리트공사, 2공구 공사 중 형틀공사(AL폼, 지하구조물, 5동, 10동 옥탑)에 대하여 원고팀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모든 금액을 쌍방 간에 확인된 금액 70,000,000원으로 모든 것을 최종 정산함을 확인하였으며, 본인 근로자 대표 원고는 이 확약서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피고측에 더 이상의 금액 청구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근로자 노임 미지급 등으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인 피고는 위 모든 확약사항을 인정하며, 근로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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