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34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이 2016. 1. 25. 작성한 증서 2016년 제3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이 2016. 1. 25. 작성한 증서 2016년 제33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