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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부지 3,000여평에 공장형 아파트를 짓는 G 개발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2. 30. 원금을 갚아 주고, 2015. 3. 12.까지 5,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 없이 대출금, 세금, 자동차 할부금 등 5,000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7.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H)를 통해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지불 각서, G 개발 계획안, G 기숙사 신축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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