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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인 회계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5. 17. 구속 취소 결정에 의하여 석방되었고,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2. 7. 3. 경 대구 서구 C 소재 D 내 E 커피 점에서 피해자 F에게 “ 공인 회계사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년 뒤 한 달에 5,000만 원씩 2개월 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으로 공인 회계사 자격이 정지되어 있어 5년 간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사무실 운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전액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금 등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1.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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